대학 결정에 따라 증원규모 0~2000명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추계기구‘ 논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각 대학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1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향후 의대증원 규모를 정할 때 전문가 의견을 과학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를 할 때’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부칙에는 “대학 총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
아울러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내년도에 한해 대학 자율 증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안을 논의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결정하기는 빠듯한 실정이다.
추계위 구성, 권한은 물론 추계 과정과 결과 발표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올 3월까지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정원 조정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해 2000명 많은 5058명이 된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의정갈등 장기화와 의대교육 현장 혼란까지 우려된다.
다만 내년도 증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면 논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 지난해 2월’5년간 1만명 증원’이 결정된 만큼 의대는 2026년 정원 5058명을 이미 배정받은 상황이다.
정부가 3월 안에 정원을 새로 조정해 이를 전국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학 자율 결정 방침’에 대해 “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승지 기자
출처 : 뉴스1